중고품 부가세 의제매입 확대논의… K-리커머스 전환점 되나
- ksea202501
- 11월 25일
- 2분 분량
입력2025.11.25. 오전 9:57 김상준 기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26일 관련 법안 심의 예정
이중과세 논란 해소 기대…업계, 세제 현실화 절실
글로벌 시장 확대 속 세금 경쟁력 약점 부각
전문가, 현실 반영한 세정 행정 필요 강조

국내 중고품거래(리커머스) 업계가 이번 주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중고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고자동차와 재활용 폐자원에만 적용되고 있다.
국내 리커머스 시장은 올해 약 43조 원 규모로 성장하며 하나의 산업군으로 자리 잡았다. K-컬처 열풍을 타고 수출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베이는 올해 ‘국내 역직구(해외소비자의 국내 구매)’ 부문 주요 트렌드로 리커머스를 꼽았다. 번개장터의 글로벌 플랫폼 ‘번장 글로벌’은 지난해 대비 거래액이 333%, 거래 건수가 345% 증가했다. 역직구 플랫폼 ‘딜리버드코리아’ 역시 리커머스가 전체 거래의 30~4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제 구조의 한계는 여전하다. 중고품 거래는 개인 간 거래 중심이라 매입 증빙이 어렵고, 이미 한 차례 부가세가 납부된 상품에 다시 부가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마진이 적은 중고품에 신제품과 동일한 세금이 적용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반면 일본이나 유럽은 중고품 전반에 마진세제(거래 차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세금 문제는 수출 경쟁력에도 직결된다. 한국산 리커머스 제품이 주요 해외 시장보다 높은 세율 탓에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번 개정 논의가 K-리커머스의 수출 확장을 뒷받침할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 서희열 한국조세법학회 이사장은 올해 6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체의 매입비용을 전면 부인한 과세당국 처분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매출이 인정된다면 매입비용 역시 실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증빙 확보가 어려운 리커머스 업계 현실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중고품 전반으로 부가세 의제매입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인선·신영대 의원안), ▲중고 휴대전화 업종 확대 방안(임광현·김은혜·안도걸 의원안) 등이 포함됐다. 해당 안건이 긍정적으로 논의될 경우 오는 12월 1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이번 세제 논의와 함께 리커머스산업진흥법 제정 등 장기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한다. 이신애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회장은 “K-리커머스가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은 지금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적기다. 이번 세제 개선이 산업의 도약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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