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몸집 불린 리커머스, 세제는 제자리… "의제매입세액공제 도입해야"
2026. 7. 3.

리커머스 시장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이중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이미 중고자동차 업종에 적용 중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중고폰·패션·가전 등 일반 중고품 거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플랫폼 거래 데이터를 과세 근거로 활용하면서도 세제 지원 근거로는 인정하지 않는 점, 법원이 최근 관련 처분에 제동을 건 사례, 해외 주요국의 세제 지원 현황 등을 짚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룬다.


